1. 상가 점포 권리금 계약서 작성법
권리금은 크게 상권·입지 가치를 반영하는 바닥권리금, 기존 고객과 매출 기반을 넘겨받는 영업권리금, PC·모니터·주방·인테리어 등 설비를 승계하는 시설권리금으로 구분됩니다. 성인피씨는 좌석 사양과 회전율이 매출을 크게 좌우하므로, 권리금을 하나의 총액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구성 항목별로 분리해 산정·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.
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
- 당사자 정보 — 양도인·양수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.
- 권리금 총액과 지급 일정 — 계약금·중도금·잔금 비율과 지급일, 지급 방법을 명시합니다.
- 양수 범위(시설·집기 목록) — 승계 대상 PC·모니터·의자·주방설비·CCTV·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목록화하여 별지로 첨부합니다.
- 임대차 승계 조건 — 임대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동의를 정지조건으로 두어,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특약합니다.
- 하자담보·명도 책임 — 인수 시점의 설비 정상 작동, 미납 공과금·관리비 정산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.
- 경업금지 특약 — 양도인이 일정 기간·반경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 영업권리금 가치를 보호합니다.
법적 보호 장치 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으며,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. 계약 전 임대차 잔여기간과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세무·정산 시 유의점
권리금 수수 시 양도인에게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,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없이 처리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. 시설·재고를 개별 양도할 때와 세금 처리가 달라지므로, 계약 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세금계산서·증빙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.